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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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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도입시 기대효과. <금감원 제공> |
올 하반기부터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대출 이용자 등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 받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 급전'으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에 최초로 우대금리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율적으로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되면 10bp(1bp=0.01%포인트) 인하시 연 331억6천만원, 20bp 인하시 연 663억2천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대금리는 최소 10bp, 최대 40b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규대출뿐 아니라 기존대출에도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보험회사별 세부운영기준 마련한 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은행이나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모집 비중 규제도 19년만에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해 올해 기존 각각 25%에서 생명보험 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75%로 판매 비중 규제 비율을 일차적으로 완화한다. 다만, 계열사 판매 비중은 생명보험 시장은 25%로 유지하고, 손해보험시장은 33∼50%로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이후 규제 완화 효과 등을 점검해 2년차 판매 비중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보험모집 시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을 제공해야 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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