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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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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여부가 2025년 설 연휴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법원이 설 연휴가 시작된 24일 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았고, 25일 재신청에도 불허하면서 설 연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형국이다. 더욱이 이번 구속 연장 불허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논란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밥상머리 민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 동안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한 검사장 회의가 대검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인 27일 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미리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 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는 당분간 유지된다.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속 기간이 새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검찰이 구속 시한 만료에 맞춰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고 항후 기소하는 선택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역시 그동안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던 만큼, 예상과 달리 공소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도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라는 선택 밖에 남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 이후엔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힘든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취득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권은 "무리한 구속기소는 안된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바로 기소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며 "불구속 수사, 임의수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더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란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당장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