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최대 관심사 떠오른 尹대통령 '구속 기소 여부'…檢 최종 선택은?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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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6 16:42  |  수정 2025-01-26 16:42  |  발행일 2025-01-26
검찰 검사장 회의 마치고 구속 기소 여부 결정할 듯
법조계 구속 기소에 무게 두지만 불구속 가능성도 거론
여야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여부가 2025년 설 연휴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법원이 설 연휴가 시작된 24일 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았고, 25일 재신청에도 불허하면서 설 연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형국이다. 더욱이 이번 구속 연장 불허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논란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밥상머리 민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 동안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한 검사장 회의가 대검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인 27일 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미리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 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는 당분간 유지된다.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속 기간이 새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검찰이 구속 시한 만료에 맞춰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고 항후 기소하는 선택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역시 그동안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던 만큼, 예상과 달리 공소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도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라는 선택 밖에 남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 이후엔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힘든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취득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권은 "무리한 구속기소는 안된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바로 기소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며 "불구속 수사, 임의수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더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란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당장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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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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