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 20일 첫 형사재판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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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3  |  수정 2025-02-04 08:42  |  발행일 2025-02-04 제5면
중앙지법 첫 공판기일 20일 오전 10시로 지정

피고인과 검찰 입장 확인하는 절차…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尹대통령 , 20일 첫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측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를 사유로 탄핵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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