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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변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측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51조를 사유로 탄핵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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