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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장관에게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엉터리 투표지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선관위에 군을 투입) 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 국방장관과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지역 내에서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다. (선관위에)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걸로 보고 받았다. 그만큼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했다.
계엄을 생각한 시점과 배경에 대해선 "작년 11월 29일 이나 30일쯤인 것 같다. (야당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얘기를 듣고 김 전 국방장관에게 계엄을 말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국회 안에는 수천명이 있었고, 특전사 요원들도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소화기 공격 받고 나오는 상황에서 4인 1조로 끌어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호수 위에 비친 달그림자' 같은 것"이라며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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