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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2·3 계엄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 전원이 불출석했고, 현장 청문회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야당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수도방위사령부를 잇달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곳에 각각 수감 중인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문회는 불발됐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 등은 서울동부구치소 내부로 들어가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직접 면담하는 방식의 비공개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위는 서울구치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을 면담하려 했지만, 이들 모두 거부했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구치소 현장 조사를 중단한 뒤 불출석 증인들을 향해 성명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꼬박꼬박 출석해 궤변에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또 증인들의 현장 조사 불참과 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관련해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단 의견도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계획서에 따르면 국조특위 조사 기간은 12월 31일부터 2월13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로 돼 있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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