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국조특위, 구치소 현장 청문회 무산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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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5  |  수정 2025-02-06 08:57  |  발행일 2025-02-06 제4면
국민의힘 불참 속 특위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현장 청문회 시도

윤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모두 출석 거부야당 위원들 불출석 증인들 고발 조치 예고
국회 내란 국조특위, 구치소 현장 청문회 무산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2·3 계엄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 전원이 불출석했고, 현장 청문회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야당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수도방위사령부를 잇달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곳에 각각 수감 중인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문회는 불발됐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 등은 서울동부구치소 내부로 들어가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직접 면담하는 방식의 비공개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은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다. 특위는 서울구치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을 면담하려 했지만, 이들 모두 거부했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구치소 현장 조사를 중단한 뒤 불출석 증인들을 향해 성명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꼬박꼬박 출석해 궤변에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또 증인들의 현장 조사 불참과 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관련해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단 의견도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계획서에 따르면 국조특위 조사 기간은 12월 31일부터 2월13일까지 45일간 실시하기로 돼 있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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