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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실 제공 |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10일 "노동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주노총 '회계 공시 거부' 추진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11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 공시 거부를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민주노총이 노조 회계 공시 제도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민주노총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중 하나인 노조 회계 공시 시행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 올해부터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 의원은 세금이 지원되는 노조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회계 공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노동조합은 공익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다"며 "다른 비영리조직과 달리 노동조합에는 회계 공시 제도가 없어, 형평성과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다. 즉 민노총이 회계 공시를 거부할 경우 조합원인 노동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우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을 시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월평균 임금(명목)인 364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의 1.5%를 조합비로 납부할 경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9만8천280원으로 추정된다"며 "민주노총의 회계 공시거부 안건이 통과된다면 12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개인이 약 1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2023년에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문항에 84.5%가 지지한다고 답한 것을 들며 국민 여론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들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도 회계 공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 의원 측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영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법'에 따라 명부에 등록된 모든 노동조합에 매년 세입 계정 내용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제출받고, 정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다"며 "미국 역시 노동부 장관이 '노사정보 보고ㆍ공개법'에 따라 모든 노동단체에 연차 재무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 의원은 11일 정기대의원대회 현장을 직접 찾아 회계 공시 거부 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