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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민들레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 탑승을 위해 차도로 걸어나가는 모습. 영남일보DB |
'차도 위 버스정류장'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영남일보 2025년 1월 7일자 1면 보도)에 정치권이 움직였다. 보도(步道) 내에만 정류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안전 개선 조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조례·지침 등에 근거해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류장 설치 위치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길 가장자리 및 차도에 정류장을 설치해도 이를 제재할만한 기준이 없었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보도가 아닌 곳에는 원칙적으로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보도가 아닌 곳에 정류장을 설치할 경우, 필수적으로 안전시설 설치 등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현황 파악이 되지 않는 차도 위 버스정류장에 대한 전수 조사도 이뤄진다.
특히 시·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를 조사해 시민 안전 확보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 위험이 인지되면 해당 시설 관리 주체를 상대로 안전 개선 요구에 나서는 법적 의무도 부여된다.
김예지 의원은 "대구지역 곳곳에 위험천만한 위치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다는 문제를 알게 된 이후 확인해보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과 안정된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도록 대중교통 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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