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중구 반월당 지하쇼핑 영세상인 생존권 비상대책위원회가 '합의못한 영세상인, 코로나 대출 대구시가 책임져라' '영세상인 쫓겨내는 대구시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상가 내 내걸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남영기자
대구 봉산·두류에 이어 반월당 지하상가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기간이 28일로 종료된다. 지하상가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된 대구시는 기존 상인과 수분양자 모두를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다. 27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3월1일부터 지하상가에 대한 모든 권리가 대구시로 넘어간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와 운영 전반을 맡는다. 2면에 관련기사
대구시와 공공시설관리공단은 상인과 수분양자에게 '대구시 이관 관련 안내' '임대료 산정 방법' 등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28일까지 반월당 지하상가에 대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수분양자가 스스로 상가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상가를 운영 중인 상인과 수분양자가 서로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대구시에 제출하면 계약이 체결된다. 그외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가는 일반 경쟁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반월당 지하상가 내 점포는 총 403개로, 27일 오후 4시 기준 4개 상가를 제외하고 모두 수의계약이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상인과 수분양자 간 갈등은 여전하다. 대구시 조례 부칙에는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자와 종전 수분양자가 서로 다른 경우 두 당사자 간 합의해 실제 영업을 결정하지만, 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종전 수분양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탓에 상인과 수분양자 간 금전적인 합의, 상가 운영 등의 문제로 아직도 마찰을 빚고 있다. 실제 반월당 지하상가에는 상인과 수분양자가 합의하지 못해 점포를 정리하거나 매장 일부가 나눠지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상인은 피해보상청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반월당 지하상가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하상가에 변화는 있지만, 기존 상인과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억지로 상권의 성격을 바꾸지 않으려 한다"며 “시에서 관리하는 만큼 깨끗한 시설물과 적절한 조치로 시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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