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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대구역 앞에 택시가 늘어서 있다. 영남일보DB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 명목으로 '디지티(DGT)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일시 중단된다. 법원이 DGT모빌리티 측에서 제기한 관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DGT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블루' 택시 대구경북 가맹본부다.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부장판사 백승엽)는 DGT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DGT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으로 호출한 승객 외에도 다른 택시 호출 앱 혹은 배회영업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것. 이에 불복한 DGT모빌리티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공정위가 DGT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일시 중단됐다.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가 본안 소송 등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 역시 DGT모빌리티와 같은 구조로 가맹 택시기사들과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DGT모빌리티에서 지난해 10월 선보인 '세큐 티' 서비스 경우 새로운 사업구조로 출시돼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과는 무관하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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