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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연말까지 운영하는 전·월세 안심 계약 상담창구구미시 제공 |
지난해부터 구미 강동지역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된 다가구 주택을 은행 융자와 보증금을 승계해 사들인 후 보증금을 내줄 여력이 되지 않은 건물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건물주는 건물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업자가 일정 기간 전세보증금을 책임지기로 해 건물을 매입했는데, 막상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돌아오자 이를 지키지 않아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또 건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업자가 관리하는 다가구주택이 수십 채에 달한다며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사기극이라고 했다.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매매가 7억원대 건물은 매입자가 보증금과 은행대출을 떠 안는 대신 200여 만원, 12억여 원의 건물은 단돈 800여 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특히 이들 거래 대부분은 2022~2023년에 이뤄져 향후 보증금 만기가 돌아오는 다세대 주택은 더 늘어나 세입자 피해 규모 역시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SNS 세입자 단체 대화방에서 파악된 금액만 57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지연 구미시의회 의원은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민원이 빗발쳤지만, 시의 대응은 이들의 절박함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70여 개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조사를 진행 중이며 문제가 제기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처분을 했다"며 "현재 명의신탁 등에 관련된 부분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보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임대차 관련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월세 안심 계약 상담창구'를 시청 민원실에 신설했다. 시는 전·월세 임차를 계획 중인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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