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집행부와의 협력을 통해 농업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의정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고,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해에만 7건의 농수산업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신효광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어업 경영의 높은 효율성이 기대되는 조례다.
이충원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달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으며, 노성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조례'는 경북농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석영 도의원은 지난해 동해안 해수욕장을 휩쓴 해파리 피해에 대응해 즉각 '경북도 유해 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례 조례'를 대표 발의해 피해 수습 및 예방 활동을 뒷받침했다.
정근수 도의원은 주요 산불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영농 부산물 소각 문제에 대응해 '경북도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사업의 적극 추진 및 사업 확대를 도모했다. 후반기 농수산위원으로 합류한 최병근 도의원도 '경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ㆍ농촌의 소득증대와 발전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욱 도의원도 최근 과수 산업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인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등 검역병해충 피해에 대비해 '경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