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상인동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고소…피해액만 22억원

  • 박영민·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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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6 14:44  |  수정 2025-03-06 17:43  |  발행일 2025-03-06
피해가구 33가구…대부분 20~30대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 촉구하기도
대구 달서구 상인동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고소…피해액만 22억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상인동 전세사기 피해자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 달서구의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20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해당 임대인을 집단고소했다.

달서구 상인동 다가구주택 임차인 19명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6일 오전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 A씨가 소유한 건물 4채에서 33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2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차인들은 임대인 A씨를 상대로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특경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달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 임차인들은 대부분 20~30대다. 최근 건물 4채 중 2채가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나머지도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후순위 임차인이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처지다.

30대 임차인 B씨는 “작년 8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대인이 경제력이 좋고, 많은 주택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에 속아 계약했다. 그런데 임대인이 세입자를 모두 불러놓고 본인 대출을 갚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하더라"며 “이후 건물이 매매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태운 대책위 대표는 “건물 소유주가 무자본 갭투기로 다가구주택을 여러 차례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소유주가 경산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와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돼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오늘 사건이 접수돼 바로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차인들과 대책위는 전세 사기 특별법의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도 함께 촉구했다.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이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5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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