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결정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대통령 경호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정치권에는 적잖은 충격파가 전해졌다.
특히 조기대선 상황에도 당내 탄핵 반대 목소리로 활동의 제약을 겪었던 여권 잠룡들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의 화살을 돌려 눈길을 끌었다.
한동훈 “尹 건강 잘 챙기시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외에도 그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수사·구금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를 비판했다.
유승민 “공수처 무리한 수사로 절차상 흠결 많아"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후 내란죄로 기소했다"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탄핵정국에서 이뤄진 재판들의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공수처 국론분열 초래 책임져야"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 내란죄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안 의원은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즉시 석방해야…헌재도 구속취소 의미 생각해야"
나경원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이 항고 포기를 통한 윤 대통령 즉시 석방 및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헌재에도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애초 이재명 민주당의 거짓내란선동으로 시작된 불법구속이었다. 대통령 구속취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항고포기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탄핵되어야 하고,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거짓선동의 둑이 무너졌다. 대통령 구속취소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제 절차와 법치를 하나하나 다시 세워야한다. 헌재도 구속취소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법원 격하게 감사…탄핵 기각돼야"
홍준펴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에 격하게 감사한다"면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즉시항고 따위는 안하는게 맞다. 그건 면책적 항고에 불과하다"며 “즉시 항고까지 해서 기각 되면 검찰 조직의 전체가 문제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검찰이 즉각 공소취소를 해야한 다는 것이 홍 시장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 탄핵도 당연히 기각 되어야 한다. 기초적인 법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