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원예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의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만으론 안정적 수급 관리에 한계가 있던 상황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수비자 물가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 성주- 칠곡군) 의원은 12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잦아지는 이상기후로 인해 노지 채소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농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사후 개입 중심 정책만으로는 원예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농림업관측을 보다 고도화하고, 주산지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배 면적 조정, 생육 관리강화 등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사후 개입적 수급관리 정책을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수급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수급관리 정책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