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진 1일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선고 당일 헌법재판관의 결정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방식에 따라 결과를 먼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종합하면 8인의 헌법재판관은 4일 오전 11시 정각에 맞춰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하고, 모든 과정은 생중계된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선고는 시작된다.
앞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정치인 등 체포지시 등 5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쟁점별 양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한 뒤 법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선고 말미에는 개별 사유를 종합해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지를 판단한 입장을 밝힌다. 하나의 사유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탄핵소추는 인용되고, 법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탄핵은 기각된다.
상황에 따라 헌재의 선고방식으로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헌재 선고방식은 전원 일치인 경우 먼저 이유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는다. 전원일치가 아니라면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주문을 먼저 읽은 후 나중에 이유 요지를 설명한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읽는 순서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문 대행이 결정문을 모두 낭독할 수 있지만 의견이 갈릴 경우 해당 부분을 개별 재판관이 낭독할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낭독 방식은 재판관들의 합의 사항이다.
전례에 바춰볼 때 선고에 걸리는 시간은 20~30분 남짓이 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결정문 낭독에 약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이 걸렸다. 다만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재판관 개별 의견이 있을 경우 결정문 분량이 늘어나 선고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관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고 당일 헌재에 직법 출석할 것으로 예상한다. 선고기일은 변론기일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이 3차 변론 이후 줄곧 헌재에 출석해 심리에 참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일에도 헌재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다만 고(故)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탄핵 선고 기일날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았던 만큼 불출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선고 당일 탄핵 찬반 진영의 극심한 대치가 우려됨에 따라 출석 시 경호에 대한 문제도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미정"이라고 답했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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