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에 관련 예산 편성을 요청하면서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 도지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신속피해복구조사단과 합동지원센터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및 복구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조사액은 8천여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피해 조사를 마친 뒤 중앙부처와 복구 절차를 논의하는 데 통상 두 달에서 세 달이 걸리는데, 이를 1개월 이내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6면에 관련기사
경북도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로·문화재·종교시설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주택은 70%, 농작물은 86%, 가축은 98%의 조사가 완료됐다. 피해 면적이 광범위한 산림은 현재까지 30% 정도 조사가 이뤄졌다. 경북도는 추경 예산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불대응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업 특별지원(8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230억원) △하천 복구 및 예방 정비(200억원) △대형 공중 산불 진화장비 도입(1천676억원) △산악지형 산불 진압력 강화(216억원) 등을 추진한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과 모듈러 주택 1천여 동 설치에는 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도지사는 앞서 건의했던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마련도 재차 강조했다. 특별법은 주민지원과 복구지원, 재난대응 체계정비, 지역재건을 위한 내용을 총괄한다. 이 도지사는 “초대형 산불대응 장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진화 권한을 현장 중심으로 이양하기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빠르게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재난대응체계를 선진형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