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경영진 ‘채권 사기 발행’ 정황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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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8 16:07  |  발행일 2025-04-28
검찰, 홈플러스·MBK 압수수색…경영진 ‘채권 사기 발행’ 정황

검찰이 금융당국에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수사를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에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영남일보DB>

검찰이 금융당국에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수사를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에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 관계자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을 대상으로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 등의 정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것.

또,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지난 1일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한편 29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홈플러스사태해결 대구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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