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명률<국가유산청 제공>
지난 2016년 7월1일 보물로 지정됐던 조선 법률서 '대명률(大明律)이 보물에서 제외됐다.
국가유산청은 29일 정부 관보를 통해 대명률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을 취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명률은 도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초 대명률은 경북 경주의 류진희 가(家) 육신당이 소장해 왔지만 2011년 국가유산청을 통해 도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후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립박물관을 운영한 A씨가 장물업자로부터 대명률을 사들인 후 보물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집안에서 상속받은 유물'이라며 허위 서류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문화재보호법(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국가유산청은 “(보물과 관련한)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유죄 판결 및 형 집행에 따른 후속처리"라며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조선 초기에 간행된 대명률은 조선왕조의 법률, 특히 형률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조선시대 법률은 물론 조선 전기의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3년 12월 대명률의 보물 지정 신청 당시 신청자가 밝힌 유산의 출처가 허위로 판명됨에 따라, 지난 2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처분을 결정했고 지난 3월11일 이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이번처럼 '소장 경위의 허위에 따른 지정 취소'를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지정 해제'가 아닌 '지정 취소' 처분이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가유산청 측은 “향후에는 지정 신청이 되는 문화유산의 출처 및 소장 경위에 대한 검토를 더 철저히 하고 문화유산위원회의 지정심의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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