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도 넘은 사법부 겁박, 삼권분립 해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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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6  |  수정 2025-05-06 08:02  |  발행일 2025-05-06 제23면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도를 넘어선 형국이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양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추진하다 역풍이 우려되자 잠시 보류했다. 이는 판결 불복을 넘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불과 한 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승복을 강력히 요구한 그 정당이 맞나 의심스럽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당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입법 권력을 남용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수를 두 배 넘게 늘려 '친정권 법원'을 만들겠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추진한다.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의도다. 또 이 후보의 유죄 시비 자체를 없애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물론, 형사재판을 당선 즉시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특정인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 행태이다. 심지어 당 일각에선 사법부 존폐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시녀로 여기며,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조차 존중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이 행정과 입법에 이어 사법권마저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노리는 것 아니냐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에 있다. 이 원칙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후보의 방탄을 위해 사법부마저 길들이겠다고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감정적 대응을 그만두고, 민주적 질서를 존중하는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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