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사식품부 제공.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됐지만,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천㎡ 미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전국 약 140만 개 필지가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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