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인 24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로 비추어 볼 때, 특검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가 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 지시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 측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별건·편법 수사로, 수사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팀이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선 "성급한 소환 시도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면서도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 구속기간이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전 장관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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