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전세 피해 1,243건… 전국 대비 약 4% 차지

  •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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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3 16:13  |  발행일 2025-07-03
LH, 대구·경북 피해주택 총 207가구 매입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6.30. 기준 누계). 국토부 제공.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6.30. 기준 누계). 국토부 제공.

대구경북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례가 총 1천243건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 (6월 30일 기준 누계)에 따르면 대구 688건, 경북 555건이었다. 전국 누적 피해자 3만1천437건 중 약 3.95%를 차지하는 규모다.


피해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8천679건), 경기(6천889건), 인천(3천383건) 등 전체 피해자의 60.3%가 수도권에 몰렸다. 대전(3천659건), 부산(3천464건) 등에서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97.48%)하고 있었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0.1%)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8%) 순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해, 사회 초년생 중심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2023년 12월 개정법 시행 이후 매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피해 주택 1천43가구가 매입 완료됐다. 이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후 처음으로 1천가구를 넘긴 수치다. 이 가운데 대구 156가구, 경북 51가구 등 총 207가구가 실제 매입됐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광역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에선 대구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 2층)와 HUG 대구경북지사(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에서 대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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