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 1호 상법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지만, 반대 상당해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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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3 17:46  |  발행일 2025-07-03
여야 협치 법안인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하는 내용 골자
여야 협치란 타이틀에도 야당 반대 상당해
국힘에서 기업의 투자 위축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 나와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란 타이틀이 붙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이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 처리 1호 법안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상법 개정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그동안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상법 개정안 협상에 나섰지만, 당 내부에서는 기업의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법 개정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29명은 반대표를, 22명은 기권표를 던져 모두 51명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원내지도부가 정권교체 후 달라진 협상 환경과 개미 여론을 의식해 여당과 상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당내 우려는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투자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3%룰'까지 이번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점도 당내 반대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액 주주 보호에는 찬성하나,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원내지도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자율 표결' 방식을 택한 이유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기업을 옥죄는 사항이 추가되면서, 의원들이 각자 소신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가부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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