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해지 위약금 면제해야…사고 책임은 SKT에”

  • 구경모(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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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4 16:59  |  발행일 2025-07-04
“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 못해…유심 정보 유출, 위험 초래”
서울의 한 SK텔레콤 매장. 연합뉴스.

서울의 한 SK텔레콤 매장. 연합뉴스.

정부가 해킹 사고로 SK텔레콤 계약을 해지하는 이용자들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고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는 만큼 위약금 면제 규정이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부는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기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또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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