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을 중심으로 한 세제개편을 예고했다. 경기침체와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로 급감한 세수 여건 속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곧 발표할 첫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한 조세 정상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세법 개정으로 낮아졌던 세율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당시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최저세율은 10%에서 9%로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 수준으로 40% 급감한 데에는 대내외 복합적인 요인보다 이 같은 감세 정책의 영향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구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이후 세수 감소가 컸고 감세가 반드시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응능부담원칙과 세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 효과가 명확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거래세만 인하됐다.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유리지갑'으로 상징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형적인 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주주 양도세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했다.
증권거래세율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거의 사라진 상태로, 일각에선 세제 혜택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경모(세종)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