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CEO의 소망 100년 기업 가업 승계…사전 증여 플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 임성수
  • |
  • 입력 2025-07-21 15:58  |  수정 2025-07-21 16:14  |  발행일 2025-07-21
예영숙 삼성생명 명예전무

예영숙 삼성생명 명예전무

1950년대 산업화의 태동기에서 산업 형성기, 산업 성숙기 등을 거치면서 수 많은 기업이 명멸하는 가운데, 창업한 지 100년이 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16개에 불과하다.


기업의 영속은 사회환경적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업의 재정적 자산, 인적 자산, 사회적 자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 자산들이 환경변화에 맞추어 균형있게 승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학습과 혁신을 통한 인적 자산의 핵심 역량 확보,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산별 리스크를 예방해야 기업의 영속성이 가능할 수 있다.


최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법인 주식 대상(개인사업자 제외)으로 적용 한도 등이 확대 개편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증여자(60세 이상) 10년 이상 경영 시 100억원 한도에서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공제 세율 또한 증여 공제가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특례 세율은 120억원 이하 10% 초과분은 20%로,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다.


수증자의 기본 요건으로는 18세 이상 한국 거주,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고기간까지 종사, 증여 후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증여자와 공동대표도 가능) 후 5년 이상 유지 등 가업승계 플랜은 새로운 세제 완화로 사전 증여를 통한 실효성이 크게 개선됐다. 따라서 다양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법인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개인은 자금이 없고 법인 잉여금이 전부인데 각종 세금으로 사용이 크게 제한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매출이 늘어도 현금이 없는 등의 승계, 재무컨설팅 등 복잡한 법무, 세무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법인 진단 컨설팅을 통해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 설계, 단계 실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승계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영숙 삼성생명 명예전무



기자 이미지

임성수

편집국에서 경제·산업 분야 총괄하는 경제에디터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