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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물에서 화재시 외부에서 탈출할 수 있는 피난구가 유독가스, 열기 등을 피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에스엠인더스트리 제공> |
지난해 12월 분양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대구시 동구 검사동 ‘동촌역 태왕아너스 르네상스’ 외벽에는 가구마다 피난구가 설치된다.
화재 등 응급상황 시 아파트 내부와 분리된 옥외 탈출구다. 바깥 발코니 형태로 바닥에 탈출구 덮개를 열면 바로 아래층 발코니로 내려갈 수 있는 피난 사다리가 연결되는 일체형이다.
아래층에선 위층 탈출구를 열 수 없고 위층에서 덮개를 열어도 아래층을 볼 수 없어 사생활도 보호된다. 거실에서 이 발코니로 향하는 문은 밖에선 열 수 없어 외부의 침입도 차단한다.
외부 실외기 일체형 하단식 피난구다. <주>에스엠인더스트리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아파트 탈출형 대피시설로 ‘인정1호’를 받은 일명 ‘세이브라인’이다.
과천시는 지난해 11월 공동주택에 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며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는 올 3월, 10층 이상 공동주택 중 법정 의무시설 외에 가구별로 옥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3%의 추가 용적률을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소방 관계자는 “고층 건물 화재시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고층에선 구조의 어려움으로 유독가스, 열기에 의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며 “외부 탈출형 피난시설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오재완 에스엠인더스트리 영남본부장은 “세이브라인은 ‘안전도시’라는 대구시의 슬로건과도 부합된다. 대구시도 과천처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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