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리포트]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명암

  •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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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16 07:38  |  수정 2017-12-16 10:00  |  발행일 2017-12-16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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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5시30분쯤 기상과 동시에 메시지를 구상한 뒤 아이폰을 들고 아침 트위트를 한다. 트럼프의 일상을 조사한 뉴욕타임스가 “트럼프에게 있어 트위터는 엑스칼리버 같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SNS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워낙 트럼프가 SNS에 매달려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일부러 대통령의 일정을 빡빡하게 짠다고 한다. 우리도 최근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댓글 수사로 나라 전체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SNS를 이용해 득을 보려는 사람이 정치에만 존재할까. 경제활동에도 SNS는 필수적이고, 마케팅만 전담하는 수많은 기업체가 있다. SNS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용하는 방법도 병법에 준해 다양하다. 당선운동이 있듯이 낙선운동이 있고, 판매운동이 있듯이 불매운동이 있다. SNS의 홍보도 추천댓글과 악성댓글 방식이 존재한다. 문제는 거짓 악성 댓글로 돈을 버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가락들’이 생겨난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는 1억원을 주면 악성댓글을 내려주겠다는 협박전화를 받고 병원 이용후기 카페 운영자에게 돈을 줬다. 해당 원장은 억울했지만 악성 게시물 하나로 회사가 입을 피해가 두려워 돈을 준 것이다.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게시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수개월, 많게는 1년여의 시간 동안 피해를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했다. 그리고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들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내세우는 공익목적을 깨는 것도 실무적으론 어렵다. 이런 점을 미리 알고 덤벼든 공갈단은 돈을 받아낸 후 한 술 더 떠 앞으로 자신과 홍보계약을 맺으면 인터넷에 다른 비방성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관리해 주겠다며 2차 금품 피해까지 입혔다.

이처럼 병원장을 상대로 공갈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의 위력 때문이다. 이는 입소문이 바이러스처럼 퍼져 나간다는 신종어로, 이용자들의 평가가 인터넷에서 눈덩이처럼 쌓여 영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다.


단순히 회사홍보 글이나 사진을 작성대행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이용자 후기를 달거나 반대로 악성 후기를 다는 것은 형사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거짓 바이럴 마케팅에 속은 구매자들이 병원을 이용하거나 변호사실과 계약을 맺을 경우, 거짓정보를 믿고 재물을 교부받은 점에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이고, 의사결정의 중요부분에 대한 것이었다면 계약취소도 가능하다.

거짓 악성 댓글을 단 행위는 해당 병원 등에 대해 위계 업무방해죄, 허위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하고, 거짓 악성 댓글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갈죄가 된다. 특정 사이트가 네이버, 다음 카카오, 네이트 상단에 노출되도록 허위로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컴퓨터업무방해죄가 된다.

결국 허위 바이럴 마케팅으로 인해 검색순위가 조작되는 것은 민심에 반한다. 전통과 품질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법학박사) www.brother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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