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서민 생활苦 예금·적금·보험 해지 늘어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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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8   |  발행일 2020-04-18 제13면   |  수정 2020-04-18
3월 10조7천억원…작년 동기 대비 3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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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은행 예·적금을 깨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예·적금 해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사업자 등 자금이 긴요한 고객들의 해지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은행의 올 3월 정기예금 해지액은 개인고객 기준으로 6조6천763억원, 적금 해지액은 1조6천26억원으로 모두 7조7천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 들어 해지 증가폭이 크게 늘어났다. 1월 5조7천510억원, 2월 5조7천860억원 등으로 5조원대에 머물던 5대은행 예·적금 해지액은 3월에 30% 이상 껑충 뛰었다. 올 3월의 예·적금 해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41.4%나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함께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예·적금 이자 규모가 하락하면서 기대수익이 떨어진 것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험업계도 계약 해지가 늘고 있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 3사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 5사의 해지환급금이 3월에 3조162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기준으로 예·적금과 보험금 해지액을 합산한 수치는 작년 7조8천42억원에서 올해 10조7천551억원으로 1년 새 37.8% 급증했다.

시장에서는 이 중 일부 자금이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주식투자 예치금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은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금을 이용하는 기간, 정기예금의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예금담보대출과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면서 "거래은행에 방문해 담당 직원과 일부해지와 담보대출에 대한 비교를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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