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아동 복리를 위해 친권자의 체벌금지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의사를 밝히자 '가정 내 훈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958년 제정된 현행 민법 제915조는 징계권 조항이다.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다. 현행법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체벌이나 학대를 정당화하며 아동학대가 숙지지 않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영남일보 2019년 11월19일자 8면 보도)
법무부는 최근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아동학대를 저지른 대부분 부모가 민법을 핑계로 삼아 학대를 자행했고, 부모의 자녀체벌을 금지하는 국제사회적 흐름에서 볼 때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18일 대구 맘카페 회원들은 "아동학대를 행한 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개정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 당한 아이가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갈까봐 두렵고 무섭다"고 입을 모았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A(여·41·대구 북구 침산동)씨는 "민법상 징계권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라며 "아이를 함께 키우는 입장에서 아동학대 소식을 접하는 게 마음 아프고 힘들다. 어떤 아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는 못할망정 법으로 인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지혜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은 "부모와 아이는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지만 우리 사회에서 부모는 아이를 체벌해도 아이가 부모를 체벌하지는 않는다"라며 "꼭 체벌이 아니고서라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체벌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 판단하는 과제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꿀밤'을 먹이는 등 행위까지 체벌로 봐야 하느냐는 것. 일각에선 "이 법을 악용해 자식이 부모를 신고 및 고소하는 일도 발생하겠다" "과한 체벌은 현재도 아동복지법 상으로 규제받고 있는데 일반적인 체벌까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친권자가 훈육을 행사하는 방법과 정도에 대한 민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어떤 사유로 그 꿀밤 같은 체벌이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등 결과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아동인권단체 등이 체벌이 아이들 학대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그간 메시지를 강력히 던져왔지만, '가정 내 훈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 라는 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합의한 바가 없는 상황"이라며 "NGO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 유관기관이 함께 훈육의 기준에 대한 큰 방향을 맞추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1958년 제정된 현행 민법 제915조는 징계권 조항이다.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 왔다. 현행법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체벌이나 학대를 정당화하며 아동학대가 숙지지 않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영남일보 2019년 11월19일자 8면 보도)
법무부는 최근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아동학대를 저지른 대부분 부모가 민법을 핑계로 삼아 학대를 자행했고, 부모의 자녀체벌을 금지하는 국제사회적 흐름에서 볼 때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18일 대구 맘카페 회원들은 "아동학대를 행한 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개정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 당한 아이가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갈까봐 두렵고 무섭다"고 입을 모았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A(여·41·대구 북구 침산동)씨는 "민법상 징계권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라며 "아이를 함께 키우는 입장에서 아동학대 소식을 접하는 게 마음 아프고 힘들다. 어떤 아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는 못할망정 법으로 인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지혜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은 "부모와 아이는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지만 우리 사회에서 부모는 아이를 체벌해도 아이가 부모를 체벌하지는 않는다"라며 "꼭 체벌이 아니고서라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체벌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 판단하는 과제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꿀밤'을 먹이는 등 행위까지 체벌로 봐야 하느냐는 것. 일각에선 "이 법을 악용해 자식이 부모를 신고 및 고소하는 일도 발생하겠다" "과한 체벌은 현재도 아동복지법 상으로 규제받고 있는데 일반적인 체벌까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친권자가 훈육을 행사하는 방법과 정도에 대한 민법상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어떤 사유로 그 꿀밤 같은 체벌이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등 결과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아동인권단체 등이 체벌이 아이들 학대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그간 메시지를 강력히 던져왔지만, '가정 내 훈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나 라는 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합의한 바가 없는 상황"이라며 "NGO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 유관기관이 함께 훈육의 기준에 대한 큰 방향을 맞추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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