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도 징역형 선고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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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8-25 19:48  |  수정 2021-08-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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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4)씨가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월 2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천87만여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8년 3월~2019년 1월까지 대전 등지에서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등을 539만여 원에 매수한 혐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거나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하고 재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대전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이지만, A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및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피의자 등 176명의 신상 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했다가 경찰의 인터폴 국제공조 수사로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됐고, 같은 해 10월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대전지법은 마약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이송했다.

한편,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건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 대구고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25일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으며, 다음 달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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