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종<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주유족회장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반드시 이뤄내겠다"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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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04   |  발행일 2021-10-05 제3면   |  수정 2021-10-04 20:26
김하종<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주유족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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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종 전국유족회 국회 특별법 추진위원장


“전국의 민간인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김하종(89) <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 국회 특별법 추진위원장 겸 경주유족회장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희생자·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국가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도 친인척 24명이 1949년 경북 월성군(경주시) 내남면 명계리에서 당시 민보단장 이모씨 등에 의해 살해됐다. 그는 1960년 6월부터 경주지구 학살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경주지구 양민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해 자신이 회장을, 쌍둥이 동생인 하택씨가 총무를 맡았다.
이들은 경주지구 피학살자 유족 860여 명과 공동으로 경주지역 피학살자 유족회를 조직하고, 피학살자의 실태조사, 사건의 진상규명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피학살자의 원혼묘비 건립, 학살피해자에 대한 형사 보상 요구, 학살 피해자의 호적과 상속 등 법적 정리 등을 요구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3일 경주계림국민학교에서 유족 4천 명(경찰추산 2천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주지구 양민피학살자 합동 위령제를 지냈다.


이들은 5·16 군사 정변으로 합수부에 구속돼 조사를 받은 후 혁명 검찰부를 거쳐 1962년 1월 31일 혁명재판소에서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징역 7년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고, 김 회장은 2년 8개월 복역한 후 1963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들의 판결문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의 목적을 위한 행위를 했다는 것.


김 위원장은 1964년 12월 불국사실업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해 인재양성에 전념했으나 사회안전보장법으로 사찰대상자로 낙인이 찍혀 교직생활이나 사생활에 많은 제약과 고통을 받았다. 1978년 9월 경북도교육청에 경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승인 신청을 했으나, 신원 특이자로 승인이 지연돼 3개월 만에 승인이 난 일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국회도서관에서 4·19 이후 국회에 제출했던 경주유족회 보고서를 찾아 그 명단을 근거로 2016년 11월 경주 황성공원에 위령탑을 세워 희생자의 이름을 새기고 위령제를 지냈다. 전국유족회 국회 특별위원장으로 2020년 5월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특별법이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올해 8월 이개호 의원(민주당)이 과거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사진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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