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주의!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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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12   |  발행일 2022-10-12 제31면   |  수정 2022-10-12 06:42

오늘부터 '우회전 시 일시 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단속된다. 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 하는 때 △손을 들어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때 △횡단보도 가시권(5m 이내)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걷거나 뛰어올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금 10점이 부과된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줬는데도 아직도 헷갈리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다.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는데도 신호가 끝날 때까지 정차함으로써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신호등'이 아닌 '보행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무리가 없다.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남아 있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된다. 이 규정은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위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에 이은 보행자 안전을 염두에 둔 제2의 획기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태조사에서도 효과가 드러났다. 계도기간에 법을 지키고 일시 정지를 한 운전자 비율이 25.2%에서 41%로 급증했다. 보행자 교통사고가 그만큼 줄었다는 방증이다. 빨리 도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다. 국내 차량 등록 대수가 2천500만대를 넘었다. 운전자도 이참에 운전습관이 보행자 안전과 상대 운전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경찰도 난폭·보복운전은 물론 각종 교통사고 유발 행위를 집중단속해야 한다. 사회구성원 모두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일수록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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