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주 대형 양계장 악취, 이대로 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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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0  |  수정 2022-10-20 06:39  |  발행일 2022-10-20 제23면

성주군 용암면 덕평리 일대 주민들은 산란계 24만 마리를 키우는 마을 인근 대형 양계농장 세 곳에서 발생하는 계분 냄새와 닭털·닭비늘(분진)로 수십 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몇 년 전 창이 없는 닭장 형태로 양계장 구조를 변경하면서 강제 송풍방식의 환풍시설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분진과 악취 때문에 밤낮으로 시달리고 있다. 딱하게도 양계장 분진으로 인한 피해에 적용할 마땅한 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한다.

성주군청의 안이한 대응도 문제다. 축산업무를 맡는 농정과는 악취와 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는 환경과 소관으로 미루고, 정작 환경과는 양계장 환풍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피해는 환경법상 제재할 법이나 수단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책임을 미루는 데 골몰하는 형국이다. 단지 양계장 시설 점검을 통해 눈 가리기식으로 과태료 부과나 개선명령 등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내릴 뿐이다. 정작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보조사업이 제한되는 영농 분야와는 달리, 오히려 문제의 양계장에 안개분무시설·방진망 설치를 지원했다고 한다. 허술한 관련 법규 정비를 법제화하는 데 올인해도 시원찮을 판에 피해유발 양계장에 지원이라니 어불성설 아닌가.

성주군은 양계장 인근 주민들이 평생 계분 냄새와 분진에 노출되도록 내버려 둘 텐가. 군청과 군의회는 피해 주민과 양계장 농장주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분진 피해 단속 법규를 마련하는 데도 진력해야 한다. 매일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양계장 농장주들이 집진 시설 설치조차 외면한다면 옳지 않다. 온당한 주민 요구를 계속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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