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재 시한폭탄 '샌드위치 패널' 허술한 규정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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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31  |  수정 2022-10-31 06:44  |  발행일 2022-10-31 제27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7일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현장을 찾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샌드위치 패널과 심한 바람 등으로 연소가 확대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삽시간에 불이 번진 주원인은 바로 샌드위치 패널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공이 빠르고 값싸다는 이유로 샌드위치 패널 시공을 많이 한다. 그러나 가연성 소재로 화재에 취약한 게 단점이다. 대구에서만 최근 5년 동안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서 발생한 화재가 495건이다. 2016년 서문시장 화재도 샌드위치 패널이 불씨를 키웠다. 물류센터나 도매시장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이후 국토부는 샌드위치 패널의 성능을 강화하는 '건축물 피난·강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고, 지난 2월부터 모든 신규 건축물 내외부 자재를 '준불연'으로, 단열재의 경우 '난연' 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 외벽에만 적용될 뿐, 천장이나 벽 등 내부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허술한 규정으로 또 다른 화재위험을 안고 있다. 규정 개정 전에 지어진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존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모두 철거할 수 없는 노릇이다. 화재 취약 건물에 불연성 소재로 재시공할 경우 지원하는 게 해결책이다. 엄청난 예산의 해결방안을 찾는 게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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