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가이드] 스타트업 노무관리의 중요성

  •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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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6 20:44  |  수정 2022-06-26 22:29  |  발행일 2022-06-27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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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콘텐츠를 하나 꼽자면 2021년 유튜브 구독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좋좋소'가 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ptsd 온다', '저거 우리 회사 아니냐'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 정도로 퀄리티가 훌륭했다. 2022년엔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초청되기까지 했다. 좋좋소의 주무대인 정승 네트워크 세계관에서 노동법은 별나라 이야기에 가깝다. 재직자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유명 유튜버의 별칭처럼 '중소기업이 낳은 괴물(중낳괴)'이 되어간다.


외국계 회사들과 업무를 하다 보면 '한국은 노동 분야 규제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직원 다섯 명이 되는 순간 근태 관리, 초과근로수당 산정, 휴가 처리 등을 본격적으로 신경써야 한다. 회사가 체계를 갖춰 간다 싶으면 '취업규칙',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 등의 용어들과 조우해야 한다. 한동안 잊고 있던 퇴사자의 이름을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청서에서 보기라도 하는 날이면 이러다 구속되는 건 아닌가 싶어 덜컥 겁도 난다. 뽑아 놓은 직원이 좋좋소의 '조충범'처럼 어설퍼도 사고칠까 걱정이다. '백 차장'처럼 유능해도 배신(?)할까봐 그 또한 걱정이다. 게다가 주요 노동관계법령에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조항이 약 70개가 되니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이해는 간다.
노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언뜻 주요 사항만 추려도 가벼운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챙길 게 많다. 기업인이라면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개괄적 포인트만 살펴보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인 지 여부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가 제한된다. 근로시간 제한 및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전격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연차유급휴가에 관련된 사항도 정비해야 한다. 언론에서 가끔 나오는 '통상임금 소송'이나 '노동청 진정'이 당장 우리 회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산정하는 기준이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임원을 제외한 순수 직원만 5명이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직함이 '이사'라도 실제로 월급을 받고 대표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를 받으며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한다면 근로자 수로 산입하는 게 안전하다.


회사 내의 제반 규칙들을 문서로 잘 정비해 두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상시근로자가 10명이 되면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의무다. 꼭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명문화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를테면 비밀유지나 겸업 금지 등의 의무사항을 약속했다면 별도 서약서나 합의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고, 여의치 않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함께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꼭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이 같은 문서를 작성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면 '악덕 사장님'으로 오해받지 않는다.


노무 분야의 체계는 회사가 커나갈수록 중요해질 뿐 아니라 변경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창업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게 고민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스타트업이라면 초창기에 노무 컨설팅을 반드시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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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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