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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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1 16:21  |  수정 2022-08-21 16:25  |  발행일 2022-08-21

경북 성주군은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1인 116만원)면서 재산총액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 등의 원 가구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419만원)면서 재산총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22일 접수를 시작으로 1년간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하거나 군청 기업경제과 일자리 담당 부서로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월세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신청 전 복지로(www.bokjiro.go.kr)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모의계산 후 신청하면 신속한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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