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사업·백신관리공급' 감사 진행

  • 서정혁
  • |
  • 입력 2022-08-23   |  발행일 2022-08-24 제5면   |  수정 2022-08-23 17:12
2022082301000706700027881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23일 오전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탈원전 사업 감사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탈원전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정은 사실상 재감사인 탓에 향후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20년 1월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를 벌였고, 같은해 3월 산업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처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이 하반기 점검을 받게 된다.

감사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사도 진행한다. 감사원은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육 재정·학사운영 제도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 △주요 공공기관과 출연·출자기관의 재무·경영관리 실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운영 및 정비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직자의 소극행정과 무사안일 행태로 불필요한 규제가 존치되는 경우는 철저히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반대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현장에서 과감히 면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