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G그룹의 쌍용자동차를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KG그룹 지주회사다. 또한 계열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기업으로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냉연 강판, 아연도 강판 등 냉연 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결합할 경우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번 심사에서 냉연 판재류·냉연 강판·아연도 강판·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 별도의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냉연 판재류 시장에서 KG스틸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높지 않고 다른 유력한 경쟁 사업자가 다수 분포해 있어 자동차 생산업체의 부품 구매가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면서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 점유율이 약 3%대로 유력한 수요자로 보기 어렵다"며 기업결합 승인의 이유를 설명했다.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쌍용차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인수대금은 3천655억원이다. 인수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원 인가를 위해선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야 한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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