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개정안 최종 부결…내부 갈등 폭발, 후폭풍 상당할 듯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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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4   |  발행일 2022-08-25 제5면   |  수정 2022-08-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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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곧바로 긴급 회의를 거쳐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부결의 주 요인이었다는 판단에 이를 제외한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오는 25∼26일 다시 예정된 당무위·중앙위에서 다시 논의된다.

민주당은 24일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변재일 의장이 발표했다.

이날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개정안을 두고 당내 비이재명계에서는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거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반발해 왔다.

변재일 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오후 중앙위 투표 결과 발표에서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 268명, 찬성률 47.35%로 의결 안건 제3호 당헌 개정의 건은 찬성률이 50%에 미달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당 내 갈등을 불러왔던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 신설은 없던 일이 됐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조항 부결과 함께 기소 시 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개정안의 부결은 당헌 제80조 개정안과 제14조의2 신설안에 대한 당내 이견이 표면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조항 모두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당헌 제80조 개정안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비대위에서는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은 유지하되 구제 조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정치 탄압 등이 인정될 경우 당직 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절충안은 지난 19일 당무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중앙위 문턱은 넘지 못했다.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당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을 명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도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에서는 강성 당원의 여론으로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반발했다.

안건은 부결됐지만,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특정 집단의 의견이 과대 대표될 수 있다는 의견과 과도한 우려라는 의견이 부딪치며 잡음이 계속됐다. 개정안을 두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의 갈등이 격화되자 민주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지도부의 진화에도 개정안 가결 여부를 떠나 시작된 당 내부 갈등은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 개정이 그렇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며 "우려의 진정성에 대해선 받아들이지만 이 조항을 당헌에 신설하는 건 기존 당규에 있던 조항을 행정적으로 (당헌에)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별히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는 게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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