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26일 지급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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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5 17:15  |  수정 2022-08-25 17:16  |  발행일 2022-08-26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26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은 291만 가구로 지급액 규모는 2조8천604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이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 발송한다.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해 우편물 수령 지연 및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해소했다.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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