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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의원이 2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으로 발생한 주택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과 더불어 농어업 작물 피해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상가 등 침수피해가 1만5천862동 발생했고, 농작물의 경우 벼 998ha, 채소 501ha, 밭작물 139ha 등 총 1천600ha 이상의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복구비를 지원할 경우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30%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복구비 지원 금액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충분한 복구 지원이 어려웠다.또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법에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주택 복구비 지원에 있어서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하되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70% 이상 지원하도록 하고, 농어업 등의 피해 지원의 경우 해당 작물에 대한 피해 지원까지 추가했다.
정희용 의원은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와 고통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부터 더 가혹하게 찾아온다"며"이번 개정안이 재난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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