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됐던 민주당 당헌 개정한 당무위원회 재상정 끝에 의결…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 예정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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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25   |  발행일 2022-08-26 제5면   |  수정 2022-08-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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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당헌 개정안을 수정해 당무위원회에 재상정한 끝에 의결했다.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26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5일 당무위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어제 중앙위 부결 이후 14조 2항 권리당원 전 당원 투표 대한 조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건을 당헌 개정안으로 재상정, 당무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상정된 개정안은 14조 2항보다 앞서 당내 갈등을 야기했다. 논란이 된 민주당 당헌 80조는 1항에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친이재명와 이 후보 지지층에서는 정치보복의 우려를 이유로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비이재명계는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이라며 반발, 당내 갈등이 격화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구제 주체를 당 초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수정, 정무적 판단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절충안을 만들어 가결을 이끌어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으로 24일 중앙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14조 2항)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당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14조 2항을 삭제한 뒤 당헌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14조 2항은 빠졌고 당헌 80조를 개정한 내용만 담겼다.

민주당이 당헌 개정안을 수정해 재상정하자 비이재명계는 "당헌·당규상 절차에 어긋난다"며 즉각 반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당규상 중앙위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26일에 또다시 숙의와 토론이 불가능한 중앙위를 한다고 한다"며 "통상의 당규를 뛰어넘을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차기 지도부가 아닌 비대위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긴박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회기와 관련해서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난 것으로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 것"이라며 "같은 회기에 동일한 원안이 올라온 것도 아니며 당헌 개정안이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당헌 80조의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도 "추후 보완, 개정할 부분 있다면 차기 지도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본다"며 "전준위와 비대위에서 숙의 과정과 토론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가는 것에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루 뒤인 26일 중앙위원회를 다시 여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중앙위 회의 개최는 5일 전까지 공고하는 통지 규정 있지만, 긴급을 요하면 달리할 수도 있다고 돼 있다"며 "빠르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현 지도부에서 마무리하고 간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당무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부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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