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로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사실상 무산 전망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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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30   |  발행일 2022-08-31 제4면   |  수정 2022-08-3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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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오른쪽)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기 싸움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이재명 대표가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여야는 1주택자와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을 8월 내 처리하려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8월 통과가 무산됐다. 종부세 법안 처리를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종부세 완화법 처리가 불발될 경우 최대 50만명 이상이 연말 종부세 납부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종부세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개정이) 늦어지면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사실상 법안 통과 기한인 데드라인(30일)을 넘긴 탓에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5~10일 사전 안내문이 발송되고 같은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오류 정정 과정 등을 거쳐 11월말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이같은 일정을 맞추려면 8월말까지는 관련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

상황이 급해지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체적인 이슈와 기획재정위원회 상황을 보고 받고 그런(처리)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의 핵심인 1주택자를 위한 3억 원 추가 특별공제(11억 원→14억 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자내각과 부자 대통령 참모 핵심들이 나서서 부자감세에 나서고 있단 국민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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