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미국 전기차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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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30   |  발행일 2022-08-31 제4면   |  수정 2022-08-3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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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산자위는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잠정)'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국산 차량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결의안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11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자동차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앞장서서 준수해 온 점에 비춰볼 때 해당 법은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전기차 차별은 한미동맹에서 한미 경제안보 동맹으로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깊은 우려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의회에도 무게감 있게 전달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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