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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산자위는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잠정)'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순수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국산 차량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결의안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11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자동차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앞장서서 준수해 온 점에 비춰볼 때 해당 법은 한미 FTA와 WTO 규범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전기차 차별은 한미동맹에서 한미 경제안보 동맹으로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깊은 우려가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의회에도 무게감 있게 전달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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