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수 제외 등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중과 조치 완화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등이 골자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2억원을 포함한 공제금액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해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내려 사실상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춘 만큼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며 개정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3시간쯤 앞두고 종부세 관련 3가지 개정안 중 기본공제액 상향을 제외하고 2가지 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면서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기재위에 출석한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늦춰지면 적잖은 혼란과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사전 신고를 안내해서 특례 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인쇄에 들어가야 하기에 내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수 제외 등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중과 조치 완화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등이 골자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2억원을 포함한 공제금액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해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내려 사실상 종부세 부과 수준을 낮춘 만큼 특별공제 기준까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며 개정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3시간쯤 앞두고 종부세 관련 3가지 개정안 중 기본공제액 상향을 제외하고 2가지 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면서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기재위에 출석한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처리가 늦춰지면 적잖은 혼란과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사전 신고를 안내해서 특례 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인쇄에 들어가야 하기에 내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지금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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