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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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5 14:40  |  수정 2022-09-06 08:21  |  발행일 2022-09-05
6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기획재정부 제공.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기본 면세한도는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 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에서 1리터(ℓ) 이하는 총 2병(2리터 이하)으로 확대된다. 담배와 향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담배 면세 한도는 200개비 (10갑), 향수의 면세 한도는 60밀리리터(㎖)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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