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카페서 마약류 재배 의심 신고

  • 손병현,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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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07  |  수정 2022-09-07 07:15  |  발행일 2022-09-07 제10면
사회적기업 인건비 받는 업체

대마·마리화나 재배 경찰수사

업주 '양마'라 주장하고 있어

안동 카페서 마약류 재배 의심 신고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와 마약류로 지정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있다는 의심신고가 접수된 안동 모 카페 내부. 손병현기자

국내 첫 '산업용 헴프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안동의 한 카페에서 환각 성분이 있는 '대마'와 마약류로 지정된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카페는 경북도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아 최대 5년간 월 1천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업체다.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의심신고가 접수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료 채취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시료 채취 결과는 2주 이내에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카페 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마(麻) 대부분은 모형인데, 이 중 일부가 대마 혹은 마리화나라고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시료 채취를 의뢰했다"며 "업주는 양마(洋麻, kenaf)라고 주장하고 있다.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이 쉽지 않아 정확한 판단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 채취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3대 섬유 작물 중 하나인 '양마'는 바이오 소재용 식물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생장이 빠르고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높아 고급 제지·친환경 벽지·자동차 프레임·기능성 의류 등의 소재로 이용이 가능하다. 환각성이 없고 꽃이 피기 때문에 관상용 식물로도 인기다. 식약처 허가를 받을 경우엔 재배가 가능하다.

다만 이 업체가 식약처의 재배 허가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에 재배 허가를 받았다면 식약처에서 받았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역의 헴프 관련 전문가는 "양마와 대마, 마리화나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섞어서 재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최근 봉화에서는 대마 종자를 수확한다며 재배허가를 받아 대마 잎을 따다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대마초를 유통한 일당 4명과 구매자 13명 등 모두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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