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예타 기준 500억→1천억, 신속 예타 절차 도입"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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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13 09:35  |  수정 2022-09-13 10:37  |  발행일 2022-09-13
추경호 부총리, 예타 기준 500억→1천억,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23년 만에 대폭 개편한다. 이에 따라 예타를 실시하는 사업 기준이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되고 예타 조사 기간도 단축된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최근 수년간 예타면제 사업규모가 120조 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면 경제·사회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타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예타 제도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예타 조사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불명확한 예타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확대 실시해 면제 이후 사업관리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겠다"라고 말했다.

예타 조사 기간도 단축된다. 추 부총리는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대해서는 예타대상 선정 및 조사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7개월로, 4개월을 단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업비도 상향 조정된다. 추 부총리는 "경제·재정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1999년 예타제도 도입이후 유지되어 오던 SOC·R&D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500억 내지 1천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된다. 추 부총리는 "국민에게 지역·사업별 예타 진행상황 등을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등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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