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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
경북 안동시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2천905건, 189억 3천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30일이며, 전국은행 CD/ATM기·농협 가상계좌 이체·신용카드 납부·인터넷 지로(giro) 및 위택스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김주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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